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16&aid=0000276627
음원 사재기란 음반 제작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이른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씨는 2018년 10월 21일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고 영탁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음원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이 가능한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음원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가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해 15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19년 10월 경 A씨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