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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2021. 10. 7. OSEN 단독보도).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현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재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했다.
김 모씨는 당시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 마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모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현준 측은 당시 “배우의 사생활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폭로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행위도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알지만, 이러한 신념으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