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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때아닌 구설수에 휩싸였다. 특정 제품을 입거나 마셨다는 이유로 이른바 뒷광고 의심을 받게 된 것.
네티즌 A씨는 10월 1일 국민 신문고에 "정국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국의 뒷광고 의혹에 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이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주장은 정국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회사 제품을 노출시켜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것.
두 번째 의혹은 정국이 지난 2월 방탄소년단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생방송에서 특정 콤부차 제품을 광고했다는 주장이다. 콤부차는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세균과 효모를 넣고 발효시킨 차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다. 시중에는 여러 회사가 출시한 콤부차가 판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뒷광고는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산 제품) 행세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상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을 영리적으로 기만했느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느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언급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했느냐 여부가 뒷광고 판별의 핵심 기준인데 정국 사례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