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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와 검사가 모두 항고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박 판사는 하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 8만8749만원 추징 명령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 이유로 박 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