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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