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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레인지로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박신영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