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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는 DSP미디어가 에이프릴 멤버들이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글을 쓴 이현주의 남동생과 친구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남동생과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현주를 직접 고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DSP미디어 관계자는 같은 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당했다고 쓴 동창생 A씨는 DSP미디어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DSP미디어는 지난 8일 낸 공식입장에서 "피의자(A씨)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피의자가 전파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이현주)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현주는 14일 오후 현재 DSP미디어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브이라이브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