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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1월 코스닥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21만여 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임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들통났다.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우리사주 차명 주식 존재는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발각됐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국세청의 조사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