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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모종화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저는 비자 발급은커녕 나라에서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인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은 채 20년간”이라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 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언론 선동해서 국민 왕따, 국민 욕받이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