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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3', '프렌즈' 출연자인 이가흔 측이 학교폭력 폭로자 A씨에 대한 선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이가흔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YK의 김지훈 변호사는 9일 오후 YTN star에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다.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가흔과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확보된 후에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