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564476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오늘(3일) MK스포츠에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