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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남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친모가 친부에게 밀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판사 성재민)은 지난 3일 구하라 친부가 친모 송 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친부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며 "송 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