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하기 힘들거 같고 거기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우선 단순하게 연장 여부와 별개로 1차 종료시점의 멤버 정산금액만큼은 받았으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인지도까지 생각해보면 답을 낼수가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할까요. 그동안 cj 행실 보니 아닐 공산이 크게 보이는게 사실인지라
1심과 다르게 피해자 알린 이유도 보상 제대로 해란 소리죠.
민사로 가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과연 cj는 어떻게 할까요.
ps) 그 만든다는 재단은 뭘 하고 있는지 아는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