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금지 가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만든 출판물을 제작해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엠지엠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빅히트 잘한다
하는김에 유툽에 건의해서라도 짜집기 Fake 영상 단속 좀 했으면. 예의있게 사정해도 무시 이젠 일일히 신고하는것도 힘에부칠만큼 파이가 너무 크고 많아짐. 한번에 싹 좀 정리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방탄 검색할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데 탄이들 관련 새로운 영상 보고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