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까지 합쳐 박씨가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원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씨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