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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5 12:46
[방송] '음원 사재기' 비판해 고발당한 누리꾼 '불기소'...검찰 "충분히 의심할 만 해"
 글쓴이 : BTJIMIN
조회 : 1,118  

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수 우디(본명 김상우)가 같은 해 1월 발매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음원이 인위적으로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23차례 썼다가 우디의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이 이 노래를 페이스북 등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위가 800위 넘게 급상승한 건 사실인 점, 일반인 관점에서 일명 '사재기'를 의심을 가질만하기에 충분한 점, 게시글에서 작곡가인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음원차트 급상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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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 20-08-25 12:50
   
단정이 아니고 의문제시였고 근거를 댔으니 가능. 별 시덥지 않은걸로도 고소가 가능하긴 함. 여기서도 기레기 사건 있었쥬. 기자한테 기레기 세글자 썼다가 고소당하신분 ㅇㅅㅇ
코리아 20-08-25 13:11
   
800위 넘게 급상승할 수 있는건 한국에서 방탄 밖에 없을테니...
     
텍스북 20-08-25 20:50
   
방탄 한국음원쌘건아니죠... 요번에도 하루50만이용객못넘고  진짜대중적일라면 머글들잡아야하는데  그게안됨  팬덤이커서  기존 남돌처럼 팬덤이 음원돌려주는거지
예랑 20-08-25 15:12
   
woo디 저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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