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 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김씨의 변에 부합하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해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절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보면 피해자는 결국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새벽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찾아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핸드폰 녹음 없었으면.... 아 진짜 무고죄를 엄하게다스려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 고소가 너무 남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