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만 18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리고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만 30세를 넘겨 만 31세에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1990년대까지 유행하던 수법이었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금지되었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18세가 되자마자 유학을 가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영장이 나온 후에 이민을 가면 병역법 위반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이나 차승백이 대표적인 예)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영장이 나오기 전에 떠나야 하고, 입대 가능 최대 연령인 30세가 지나서 돌아오면 법적으로 병역 의무가 완전히 해소된다. 이것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에 가까웠고,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2005년에 국적법(소위 홍준표 법)이 개정되어 영장 나오기 직전에 튀는 꼼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입대 연령 상한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2019년 현재 38세까지 입대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현재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꼼수 때문에 생겨난 홍준표 법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 한인 2세들 또한 마동석과 같은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이 원인 제공자라며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마동석은 유승준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14]미국 귀화를 결정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된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이상 병역의 의무가 해제되는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입대 자체를 못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으로서 계속 미국에서만 살면 딱히 문제가 없겠지만 군면제와 병역의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돌아와서 마동석 포함 온 가족이 한국인처럼 살고 있기에 국적 세탁을 한 후 한국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보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대충 이해는 하고, 그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현도가 있죠. 다만 마동석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달리 볼 소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은 받을만하고 미국 이주에 병역의무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족모두가 이주한 점. 이주 이전에 마동석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30세를 넘어서야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 배우로 데뷔한 점.
등은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2,3세들과는 차이가 있긴 하죠.
물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끼워맞추기란 생각도 일부분 있어요. 첫째 과거의 사례를 현행법 기준에 맞춰 비판한 점. 둘째 현재 온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과를 순전히 병역기피 목적으로만 해석한 점인데요.
병역기피 의혹을 가지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법이 변하고 정서가 변했다고 해서 과거를 현재의 법과 정서로 재판하는 것은 때론 무리가 따르는 논리일 수가 있고, 마동석의 우연한 배우 성공으로 가족들이 한국에서 사는것이 더 나은 결과로 바뀐 점이 거주지 이동에 더 큰 이유였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로 실패하고 수입이 그저그랬다면 가족 모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결과라는 애초에 이어지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차승백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스티브유를 이민 이후 영주권 취득 및 장기체류로 병역기피한 사례로 꼽으신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승준은 중학교때 이민가서 20살 남짓되서 한국에 돌아와 경제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때까지의 활동으로는 병역기피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된것은 이후 징집대상자가 되며 출국이 막힌 상황에서 무리한 출국을 한뒤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현도나 마동석과는 상황상 매우 다릅니다.
이현도는 영주권 장기체류, 마동석은 이민 후 미국 국적취득(한국 국적 포기).
어쨌든 마동석과 같은 사례조차 병역기피의혹 비판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