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는 지난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 소를 제기했다.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측은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중국 매니지먼트사)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032516081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