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55698
경찰은 A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D씨(21)로부터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A군의 무면허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군은 지난 4일 새벽 4시경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탄진 지구대에 발각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당시에도 A군은 면허없이 머스탱 차량을 운전했으며, 차량은 다음날인 5일 D씨가 신탄진 지구대에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A군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차를 빌려줬고, 습관성 무면허 운전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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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려보내니 이지경이 나는거잖아요.
즉결심판해서 1주일이라도 구치소에 쳐넣는다 이런법이 있었다면 피해갈수도 있는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