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말고사에 출제한 지문임
제보받은 유가족이 교수를 고소
대법원 판결 :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사망사건을 풍자적 사례로 재구성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없다"
소송한 유가족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