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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2 21:33
'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글쓴이 : 엑시구아1
조회 : 282  

'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2134737676?f=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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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구아1 18-02-22 21:33
   
로마전쟁 18-02-22 21:35
   
저런 쓰레기도 파면 못시키는데 빙연을 어떻게 엎겠냐 싶어져서 우울하네요.
4번째정지 18-02-22 21:38
   
대한민국 법원은 딴나라서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법원이 미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