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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6:57
퇴사한 회사에서 월급 이 추가로 더 입금 됐을때
 글쓴이 : 집요정
조회 : 596  

돌려 줘야 하나요?
안돌려주면 횡령 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okdo is korea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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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7-02-28 16:59
   
퇴직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요정 17-02-28 17:01
   
회개가 일을 못해서 그런것 같아요 ;;;
          
직장인 17-02-28 17:04
   
그럼 생각보다 큰 금액이 왔나보군요 전화한통이면 해결되겠네요...

만약에 쓴다해도 횡령개념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깨고소미 17-02-28 17:04
   
그냥 찝찝하면 돌려주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거에요 ...

직원 실수로 돈이 더 입금됬지만 언제든지간에 돌려달라고 할거구요..

그리구 회사돈이기 때문에 횡령이 맞을거에요
토끼승우 17-02-28 17:07
   
아이디 귀여워여♥
해리포터 집요정죽엇을때 슬펏는뎨..ㅜㅅㅜ
그럴리가 17-02-28 17:09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전에 본적 있는데...

같은 분인가.
루루리 17-02-28 17:10
   
왜인지 저도 모르는데 저도 롯대 포스코 다니다 퇴사하니 월급 이외에 한달 뒤에 돈이 더 왔어요 두 기업다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나 퇴직금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무 탈 없었습니다
마음 불편할꺼 같으면 연락하는게 나아요 같은글 여러번 본 느낌이네요
만원사냥 17-02-28 17:11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전화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더군요~
담배맛사탕 17-02-28 17:16
   
전 예전에 유류비 30만원 더 들어온거 보고, 바로 사장님께 돌려드렸습니다 ㅋㅋ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요.
아날로그 17-02-28 17:24
   
개인적으로는 그냥 써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그 금액을 경리담담 직원이 대신..보전해야 되는 경우라면....
동료의 피해로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은데요.

본인의 뜻이 아니었더라도, 아무래도...남의 피해를 통해 얻게되는 이득은 좀 찝찝하자나요.
꾸우엑 17-02-28 17:39
   
월차나 년차수당이나 기타등등 정산되서 일할계산해서 들어오는 걸겁니다.
coooolgu 17-02-28 17:45
   
아주 옜날 의류분류 센터에서 한달치가 더들어온적 있었음.

재밌는건 내가 거기를 그만둔후 과장이 내게 전화를 걸더니
뜬금없이 나에게 회사에서 무슨 연락온거 없느냐라고 하길래 없다고 했더니
다음날 만나자고해서 만나니깐....월급이 한달치 더들어왔다고(당시는 현금줬음) 한달치 월급주고감..
그거 그사람이 그냥 챙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다시말하지만 자동이체로 받은거아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