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68개
인권, 노동, 이주 단체들이 차별을 유지, 강화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의 의료비로 이주민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 때문이다. 이주민
의 소득을 파악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해야한다. 과연 이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