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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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변명이라고 하는거냐?
그때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랐으나.
삼성과 기레기 야당이 반대함으로 불법이다. 라는 말과 뭐가 틀리지??
직무유기로 인한 정쟁유발과. 사회혼란가중으로 선관위전원 직권면직 시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