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7월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3명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제주도 입도 조건을 면제하는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고도 강원도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체류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양양공항을 활용한 평창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시 조처로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68913&date=2017061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와 불법체류자 때문에 또 망하게 생겼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