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 다나 사무총장 임기동안 부정부패로 입닫고 눈감아주고 돈 받고 ,,모든 나라를 적으로 둬서
지가 그리 호언장담하는 외교정책은 박살나는건 당연지사...일단 당선되면 촛불집회한거 다 호구옘뱅짓거리에 시민의식 추락...우리가 자랑하던 시민 민주주의 꼴통 국민들로 외신에 실릴판..이래서 언론이 중요한건데 정작 전 부터 공중파 방송사들은 반기문 부정부패에 대해 보도도 안 하고 자빠졌으니
1.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있음.
이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법에 나온대로 반기문 총장의 경우 출생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지,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을 불문하고 19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고 말함. 즉,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틀어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고 해석하고, 선거일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했다면 거주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함.
이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박을 했고, 선관위는 해당 법 조항이 '계속 거주 요건 규정'이 아니라는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