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녀와 담당 형사의 합작품이라 봐야죠
경찰서내에서 여성청소년부가 독립한 이후로 여청부 담당 형사들은 아무래도 피해자 위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청부 사건의 특성상 신고사건의 상당수가 무고일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실적에 눈이 어두운 일부 형사들이 무고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도 그 정황을 묵살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성폭행 범죄의 판례가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보였거나 정황상 피해자가 자진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것만 인정이 되어도 성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남자 측에서 동거관계 중에 가진 일반적인 성행위라 할지라도....
여자 측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만 한다면....성폭력 범죄로 일단 인정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측이 무고라는 증거를 제시못하면 이번 사건처럼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잘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보다...
잘 알거나 혹은 오래 사귄 사이에서 여성 쪽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서...
합의금을 노리는 무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방패막을 만들긴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합의금이 목적이 아닌...말그대로 감정적인 문제로 무고하는 경우에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속절 없이 당하기 십상이라는 점이 문제죠
왜냐면 과거에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쪽이 주로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남자들이 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무고에서 벗어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막말로 성관계 할때 마다 몰카를 찍어둘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 시대를 회귀해서...과거처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 성폭행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 놓으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소수의 악인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안이 성범죄가 아닌가 싶네요 ㅜㅜ
위의 사건과 같은 무고죄는 응당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예방하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성범죄에서의 입증책임은 가해자가 지는 현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무고로 멀쩡한 남자들이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무고가 밝혀졌을때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어느정도 법이 중심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