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가 사찰을 명목으로 러시아의 대장 대신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기 위하여 만주 하얼빈에 기차편으로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 한 후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하얼빈 역에 잠입하였고, 바로 그 곳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거사 후 총을 던지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곧바로 러시아 제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일본 정부에 넘겨져 뤼순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되었다.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당시 체포당한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요구하며 고 이토를 죽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한다. “내가 이토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이러하다.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요,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철도·강산·산림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교육을 방해한 죄요,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당당하게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요구하였던 안중근, 그에게서 강한 신념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곧은 기개가 느껴진다. 청년 안중근은 이렇듯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다. 그 때 그의 나이 겨우 30세 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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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후 총을 버리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같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