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가 법률을 만든다".... 바로 나치 법황제였던 카를 슈미트가 한말이다
법률이 권위가 없으면 법률의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의 목적의 의거하여 물리적 수단의 준거적 근거를 가지며 반대로 법률자체가 자유인의 자기를 제약하는 모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이 공공의 안전을 담보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그 법률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해악을 끼칠수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수단을 갖는 법률의 권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홉스 처럼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은 아니고 그렇다고 '로크'처럼 인간은 본디 선하고 인간은 인간에대해 투쟁적이지않으며 국가가 법만 제대로 만든다면 인간은 모두 합당한 법률을 따를것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백치같은 사상도 아니다 인간은 중간 위치에 있다.본다
인간이란 존재는 엄연히 하나의 객체이고 그 객체가 나'와 타자 상호 네트웍을 구성하면 특정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집단적 힘을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법은 고정적인데 반해 사회의 구성원간의 존재론적 집단은 역동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집단의 주체가 사회안에서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새로 생겨난 사회적 집단들은 그저 그렇게 생긴게 아니라 그들의 '집단의 이익'은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그것이 전 사회에 같은 의미가 아니라 '대립'이 된다는 것이다.즉 사회가 다분화가 될수록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이 커지고 그것이 '법률'의 고리가 약할때 폭력적인 형태를 가저온다 그렇다면 법'의 능력밖에 일이고, 그것은 법은 이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력의 나락으로 떨어젔다는 것이다.
법률의 밖에 일은 비법률적이며 비이성적이다 그렇다면 질서를 가저오게 하기위해서는 법관에 권위보다 결단 하는자의 '권위'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지않는 '예외 권력'을 사용해야한다.이것은 '독재자'적 기질이다 파우스트식 방법인데 국가가 혼란이 가중되고 법률이 이미 유명무실화 됬으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수있는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계엄령'이고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이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항상 부침이 심한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주의가 위험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본디 이기적고 욕망의 가득찬 인간이기에 체계적질서를 세워주지않으면 인간은 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다.
모든것이 국민의 문제이지만 국민이 문제였고 국민이 바뀌면 상관없지만 국민이란 다수가 현명했다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다 국민이 우매한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비상시 국민은 법률의 권위나 정치인의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오히려 해친다 그래서 정부는 물리적 수단 예외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때에 따라서 유보할수있어야 한다"
이말은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찌보면 맞는 말이다 항상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이어가는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 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