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4-24 21:38
악플로... 고소당했는데요.. 도와주세요
 글쓴이 : 니가사
조회 : 26,740  


두달전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덧글로 악플 달았던게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내요.... 

 먼저 제가 악플을 달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이상한 말도 안돼는 소리로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돼는 말이였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돼나요? 라고 처음 덧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어쩌라고 말이돼 ㅋㅋㅋ 이런식으로 덧글을 남겨서 결국엔 제가 화가 나서 이게 말이돼냐고? ~ xxx아 또 xxx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개 xx 이런식으로 덧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 ㅇㅋ 캡쳐완료 님 고소할게요. "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 니 x 대로해 병x xxxx 이런식으로 욕한번더 달았더니. 

 이것도 캡쳐완료 ㅇㅇ 이러더군요..... 근데 진짜 고소 할줄 몰랐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 수요일날 경찰서 출두하라네요.. 하 ....  진짜 신고 할줄 몰랐는데 ... 진짜 해버렸내요....

 근데 절 고소 하신그 분이 썼던 글들을 보니. 전형적인 어그로 끌려고 .. 관심 끌려는 글들 뿐이였습니다..

 일부로 자기를 욕하게 하려고 미끼를 뿌려놓은 마치 그런글들이죠.... 제가 그 떡밥을 물고 화가나 욕을 해버렸고 저는 그 미끼에 걸려들었네요.. 그리고 저 말고도 .. 다른 회원분들도 그분한테 욕을 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모조리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  


하... 정말 어쩌면 좋죠 ...  일단 저는 지금까지  세달전에 딱 한번 기소유예 받은 적이있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후회 대네요...... 그리고 그분이 쓴글을 보니 자기한테 욕했던 분들 모두 고소 했구요. 절대로 합의도 안할겁니다. 라고 글을 적어놧더라고요...  합의도 안해준다고 하내요 ...

 그럼 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될까요... 정말 후회돼고 ....... 시간을 돼돌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말고 그 말도 안돼는 글을 보고 미끼 물으신 다른 분들도 저 처럼 고소 당했을건데... 참 어쩌면 좋죠 ㅠㅠ .... 


아 그리고 부모님이 알게돼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쩌면 좋죠 ....  아 시험 끝나서 기분좋게 쉬려고 했더니 시험 끝나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네요 ㅠㅠㅠㅠ 


혹시 법에 관해서 알고있는 가생이 분들 제가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아시면 꼭좀 알려주새요.. 제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NineTail 14-04-24 21:39
   
떡밥이란거 인증되면 무효처리되지않나요? 일부러 덫파서 하면 그건 좀 아닌것같은데.
     
니가사 14-04-24 21:41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는식으로 글을 적어논거 같내요ㅠㅠㅠ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다 물어봤는데 자기가 적었던 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ㅠ
          
NineTail 14-04-24 21:47
   
님이 욕할정도면 그사람도 분명 니가사님한테 잘못한게 있을겁니다. 철저히 파헤치세요. 혹시 대화내용을 볼수있을라나요?
               
니가사 14-04-24 22:02
   
그냥 절 신고하신분이 대체로 이런글들을 올리셨어요...  " 형왔다 형님한테 절해봐라 " 등등 이런글을 많이 올렸어요...
esijardo 14-04-24 21:40
   
그래서 어그로는 관심을 주지말라고 말하는거죠
설령 대응한다해도 욕설을 안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만년삼 14-04-24 21:40
   
어그로성 글 캡쳐 해놓으셨나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것 등등
     
니가사 14-04-24 21:41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는식으로 글을 적어논거 같내요ㅠㅠㅠ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다 물어봤는데 자기가 적었던 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ㅠ
          
만년삼 14-04-24 21:42
   
아님 일단은 그말도 그 사람의 주장일뿐 님도 법률사무소가서 물어보셈
               
니가사 14-04-24 21:43
   
제가 뭐 미성년자라 법률사무소 이런데 가기도 좀 그렇고 ..  저도 생각 해봤는데 그런글들로는 처벌은 안됄거 같더라고요 ㅠㅠ
                    
만년삼 14-04-24 21:45
   
법률사무소 가서 질문만 해도되요 변호사 고용하는거 아니니까요. 뭐 여쭤보러 왔는데요 하면서 조언구하는 정도면 학생이기도해서 그냥 어느정도 조언 해드릴겁니다.
                         
배신자 14-04-24 21:56
   
법률사무소는 상담료 받습니다.
대체로 30분에 몇만원씩 받아요.
                         
김미 16-04-24 22:22
   
안 받는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때나 상담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외에는 상담료 요구 잘 안합니다. (못하죠, 인터넷이고 오프라인아고 널린게 법률사무소라서)
라디 14-04-24 21:40
   
세달전 기소유예는 무엇때문인데요?

동일 범죄라면 가중처벌 받을겁니다.
     
니가사 14-04-24 21:41
   
동일범죄는 아니에요 ...
          
라디 14-04-24 21:43
   
동일범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참고 사항이 됩니다.

만약 사기나, 폭력 같은거로 기소유예 받은거라면

골치 좀 아프겠네요
               
니가사 14-04-24 21:45
   
저작권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드크루 14-04-24 21:41
   
님도 그놈처럼 자료를 모아야되요
그놈이 올린 자료 하나하나 캡쳐해서 날짜별로 제목별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니가사 14-04-24 21:42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는식으로 글을 적어논거 같내요ㅠㅠㅠ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다 물어봤는데 자기가 적었던 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ㅠ
          
드크루 14-04-24 21:43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대응을 할려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손놓고 있으시면 답은 이미 나온겁니다.

그놈이 올린글..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반응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참새깍꿍 14-04-24 21:41
   
ㅇㅇ 그 양반 글 캡쳐해서 경찰에 보여주고
말만 잘하면 됨. 욕을 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는 발언하고
고소한 애가 쓴 글 보여주면서 욕설 유도한 것처럼 진술하셍...
     
니가사 14-04-24 21:42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는식으로 글을 적어논거 같내요ㅠㅠㅠ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다 물어봤는데 자기가 적었던 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ㅠ
곰굴이 14-04-24 21:41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인터넷 욕설 법적 조치가 되던가요?
     
니가사 14-04-24 21:42
   
아마 그렇겠죠 ㅠㅠㅠㅠ 이름 언급 한것도 아니고 그냥 닉네임 언급했을뿐인데 ㅠㅠ
무적자 14-04-24 21:43
   
상대방을 오프라인상에서 알고 있는지요..
?
바보임돠 14-04-24 21:43
   
잘못한거 아는분이 어그로 글 올립니까 ㅋㅋㅋ 가까운 병원 정신과 진료받으세요. 해결책은 그뿐입니다.
     
만년삼 14-04-24 21:43
   
닉값하시네요 ㄷㄷㄷ
     
스파이더맨 14-04-24 21:46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플로리스 14-04-24 22:04
   
같이 진료받으세요~!
만년삼 14-04-24 21:43
   
대학생 성인 아니고 학생이면 큰 처벌 안받아요. 욕한것에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수의 욕을 받아처먹을 정도면 굴쓴이도 나빴다 이런식으로 진술하세요.
mrhd 14-04-24 21:43
   
쌍방 욕설도 아니고 단순히 님께서 욕설을 덧글로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했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정도 나오겠네요. 뭐 형사 묵인하에 합의 하면 그냥 없던일로 끝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성인이시고 벌금이나 합의금을 낼수있으면 굳이 집안에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mrhd 14-04-24 21:47
   
미성년자에 기소유예라. 폭행시비 인가요? 기소유예라면 모르겠네요. 형사가 착하면

피해자랑 합의하고 내사편철 하자고 할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벌금형일지라도 벌금낸 기록 다남아요. 결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그런 기록

남겨서 좋을것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발목잡히고 후회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세요.

법정싸움 가고 이런건 미성년자한테는 개소리고 그냥 조용히 끝내는게 현명합니다.
무적자 14-04-24 21:44
   
오프라인상에서 특정할수 없는 아디나 닉네임 가지고는고소 할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왔다는게 이상하네요.
2008년 헌재 판결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에 상대방을 특정할수 없으면 고소 못합니다.
     
니가사 14-04-24 21:47
   
근데 왜 전 이름 언급한거도 아니고 닉네임만 언급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오죠?;
          
무적자 14-04-24 21:47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그리고 2008년 헌재 판결  찾아 보세요..
고소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니가사 14-04-24 21:48
   
죄송한대 판결좀 찾아주시면 안됄까요? 그리고 혹시 그건 2008년때 판결이고 지금은 법이 개정 돼거나 그래서 바낄가능성도 있지않을까요?
                    
무적자 14-04-24 21:49
   
올해 2014년 3월달에 경찰하고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무적자 14-04-24 21:45
   
님이 되려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텐데요.
상대방이 고소가 됐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스파이더맨 14-04-24 21:45
   
일단 기소 유예 받아 보셨다니까 형사랑 얘기 할때 어떻게 얘기 할지는 아시겠네요

일단은 님 혐의 사실은 인정 하시고 그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를 잘 설명 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이미 다른 일 때문에 받으셨다는데 그럼 가중처벌 안받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벌금인데 벌금이 아까우시면 자료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한번 받아 보세요

상담 받는건 무료 입니다
디스플러스 14-04-24 21:46
   
욕한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정말로?
북리 14-04-24 21:47
   
님 일단 그님이 쓰신글들을 정독하신후 문제소지가 될만한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라 그리 문제는 않될것 같네요
훈방하고 벌금도 않나올듯
무적자 14-04-24 21:47
   
닉네임이나 게임아디등을 가지고는 성드랍 패드랍 쌍욕을 하셔도 고소 못합니다.
이건 경찰과 상담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하셨다면
상대방을 오프라인상에서 알수 있는정보를 모르고 욕하셨거나 패드랍하셧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들어가세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아디가지고는 고소 못한다..
되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한다구요.

그거 바꿀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해서
     
니가사 14-04-24 21:47
   
아 근데 왜 저는 경찰서에서 왜 연락이온겁니까 ㅠㅠㅠ;;;
          
무적자 14-04-24 21:48
   
그니까 맞고소 하세요.
오프라인상에서 특정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대방 무고죄로 맞고소 할수 있다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불스아이 14-04-24 21:49
   
롤에서 부모님 안부 물었다가 고소했다는걸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무적자 14-04-24 21:48
   
2008년 헌재 판결부터 뒤집으라고 하더군요.
경찰이요.
바보임돠 14-04-24 21:50
   
무적자님 많이 바꼈어요. 요즘엔 게임에서 욕해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연락와요~
     
무적자 14-04-24 21:53
   
2014년 3월에 게임에서 욕하길래 캡쳐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정화하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2008년 헌재 판결 바뀌기 전까지는 무죄로
욕하는거 고소하면 되려 무고죄 된다고 3월달에 경찰이 전화와서 그러더군요.
브리츠 14-04-24 21:50
   
이번일 뿐이가 아님 평소 댓글수준이 이런거거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이 성질나면 욕합니다 그건 무작정 죄를 줄수 없고 명예훼손도 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하는욕 가족에 대한 욕  댓글 뿐 아니라 따로 계시글을 세워 흉본느것등
그런것이 없고 한글에서 댓글로 감정 상해 욕한거라면  크게 걱정 할거 없어용
주의로 끝날걸요
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니..
무적자 14-04-24 21:51
   
무적자 14-04-24 21:52
   
설명 잘되 잇네요 읽어보세요.
상대방을 오프라인상에서 모르고 닉만 가지고 욕하면 되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건 2014년 3월 경찰과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냄비우동 14-04-24 21:52
   
아무리 욕설을 했다고 해도 없는 말 지어내서 비방 한것도 아니고...폭탄 메일을 보낸것도 아니고...인격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욕설이 아닌 이상 단순 욕설로는 명예훼손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왠만해선 큰 처벌 안나옵니다
처벌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서 약식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허나 이건 어디까지나 초범의 경우고요

과거 기소유예 사실이 이 일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 욕설의 내용유무에 상관없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혹 이 일과 상관이 없더라도 기소유예 경험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거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분이 기소유예를 당할만한 일은 석달 만에 또 하셨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브리즈 14-04-24 21:52
   
그냥 법적으로만 따집니다 누가 유도했고 뭐 했고 그런게 무슨 소용있나요 아마 모욕죄에 해당할건데요 한두번 욕설한건 미성년자고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냥 끝날수 있어요 욕설만으로 고소할수있냐 아이디만으로 고소 못한다는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봐서 아네요 사이버수사과 가서 증거자료 제출하면 고소할수 있어요 아이디는 해당사이트에 경찰측이 영장신청해서 신상 알아냅니다
mrhd 14-04-24 21:52
   
지금 형사 고소들어온것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다면서요..? 그러면 구성요건이 갖쳐줬다는 의미일텐데요?

일단 출두해서 정황 설명을 하세요. 단 거짓말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미 형사가 담당하고 고소한거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텐데 합의가능한 쪽으로 가세요.
     
무적자 14-04-24 21:54
   
되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오프라인상에서 특정할수 있는 거 가지고 욕하면 죄가 되는데.
인터넷 게시판 닉이나 게임닉만 알고 있는상태에서는 어떠한 욕을 해도 무죄입니다.
고소 들어오면 되려 역으로 무고죄 맞는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이거 뒤집을려면 2008년 헌재 판결 헌법소원 넣어서 뒤집으라고 하더군요.
          
니가사 14-04-24 21:57
   
도움 감사합니다....
          
브리즈 14-04-24 21:57
   
그건 개인적으로 욕설을 했을때 해당되는거구요 누구나 볼수있는 사이트나 게시판에서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돼요 공연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쪽지나 대화창에서 하는 욕설은 님말대로 뭔 욕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무적자 14-04-24 21:59
   
누구나 볼수 있는곳에서 오프라인상의 정보 가지고 욕하면 죄가 되는겁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상태라고 해도 게임닉이나 아디 가지고 욕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경찰과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2014년 3월달에 게임상에서 욕하는넘 고소할려고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 넣엇더니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브리즈 14-04-24 22:02
   
제가 현재 저한테 욕한사람 고소한 상태구요 경찰쪽에서 충분히 모욕죄 해당한다고 해당사이트에 영장신청해서 기소처리 기다리고 있는중이에요 게임상에서 욕한건 공연성에 해당되기 힘들어서 그런거에요
                         
무적자 14-04-24 22:03
   
                         
무적자 14-04-24 22:03
   
읽어보세요..
경찰이 똑같이 이야기 해주더군요.
               
무적자 14-04-24 22:00
   
게임닉이나 게시판 아디 닉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욕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의 정보 가지고 욕하면 죄가 됩니다.
esijardo 14-04-24 21:54
   
작성자님 혹시 무슨 변호대행업체 이런데서 연락와서 자기들이 무마해줄테니 돈달라 이런거면 백퍼 사기에요
혹시모르니 조심하세요
무적자 14-04-24 21:57
   
합의 볼 필요 없이 경찰에 출두해서 뭘로 고소했나고 하고
님이 상대방 오프라인상에 정보 가지고 욕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디니 닉만 가지고 그랬다면 님께서 되려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2014년 3월 게임상에서 욕하는넘있어서 캡쳐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햇더니
화성경찰서 사이버 담당인지 하시는 형사분이 전화 오셔서 되려 무고죄된다고 햇습니다.
걱정 전혀 하실필요 없습니다.
슬퍼도다시 14-04-24 22:00
   
미성연자는 반성문 쓰고 집에 ㅇ오거나 훈방임

걍 앞으로 조심하시고 살면서 같은실수 하지마셈
     
무적자 14-04-24 22:01
   
죄가 안된다니까요.
되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조금만 찾아 보면 나오는내용입니다.
          
니가사 14-04-24 22:04
   
근데 죄가 안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와야 됄텐데 왜 온거죠 ;; ㅠㅠ
               
무적자 14-04-24 22:05
   
그건 참고인조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햇으니 경찰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조사 받으면 되는겁니다.
          
슬퍼도다시 14-04-24 22:06
   
네 압니다 착각에 의한 무고는 무고가 안되고 욕한것도 사실이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갔다 오라는 거에요
               
니가사 14-04-24 22:07
   
근데 제가 몇달전에 본 기사인데. 중고나라에서 어떤분이 덧글로 " 이분 사기꾼같다" < 이런말해서 고소돼서 벌금형 판결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이건뭐죠...
                    
슬퍼도다시 14-04-24 22:12
   
그것만 가지고 알수 없어요
zzanzzo 14-04-24 22:02
   
여기보단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정확한 자문을 구하세요....법률 구조공단은 무료입니다.
무적자 14-04-24 22:13
   
저도 게임상에서 성드랍등으로 해서 고소한거 기사 본거 같다고 햇더니 경찰이 그러더군요.
고소는 되는데 무협의 처분 받을거고 되려 무고죄로 역고소가 된다구요..
그래서 벌받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하고 경찰분한테 물어보니..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2008년 6월 헌재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더군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쿠마쿤 14-04-24 22:14
   
고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아이디 거론해서 고소미 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고소인을 빈번히 알고 있거나 신상을 알 수ㅇ있는 사이트거나 유명 아이디일 경우에는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발성에 그친 욕설인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사회 통념상 고소인의 감정을 해할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찰-검찰 테크까지만 타신다면 검찰로 사건 이송 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 더 이상 어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고죄도 함부로 드립치면 안 됩니다. 님이 협박의 의도를 갖고 고소 취하 안ㅎ하면 무고죄로 쳐넣겠다 이런 드립 잘못 치면 역으로 엮일수도 있어요..
     
무적자 14-04-24 22:16
   
제가 무고죄 이야기 한거 아닙니다.
경찰이 상담하면서 무고죄 이야기하더군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다고 하면서 고소 하지 말라고 하더만요.
경찰이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말이 저런걸로 아무리 고소해도 무혐의 나오니 고소해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벌받은 사람 그 경찰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경기도 화성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하시는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니가사 14-04-24 22:18
   
          
브리즈 14-04-24 22:22
   
무적자님 그렇게 따지면 사이버상에서의 욕설은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 다는 논리에요 그냥 게임상에서의 단순아이디는 님말씀대로 특정인을 확인하기 힘들어서 그런거 같구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입한 사이트의 개인프로필에서 저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본거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제 프로필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가봐도 저라는걸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알수 있기 때문인거죠
esijardo 14-04-24 22:18
   
아이디만으로 명예훼손되는경우는 특정아이디만을 집요하게 쫒아다니며 욕설한경우
그것도 성드립처럼 확실하게 모욕감을 주는경우에만 성립되는거 아닌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