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둘의 긴 소송전은 1차전2차전은 스티브 승준 유의 승리로 끝났다
1차전2차전 법원 판결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재외동포인 스티브가 본안을 가지고 소송할수있는권리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있는지에대해서 인정이된다로 판결받았음
2.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표시되지 않아서 행정법상 처분성이 불인정되어서 처분이 부존재하다라는 판결받았음
3상급기관의 지시만으로 처분한 재량권 불행사,
이처분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서는 상대방이 입는 최소침해보호 비례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내용상하자 지적
4번 모든처분은 문서화로 적용대상에게 이문서가 도달하여야만이 그 처분성 효력이 완성됨에도
전화로만 통보한 절차상 하자와 행정절차법위반사항지적
5.스티브가 처음 사증을 신청하던때에는 2015년 법적용이 대상인데
이때 시행되던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은 38세까지만 병역의 사유로 적용받지만
스티브유는 이당시에 38세가 넘겼기에 병역규정적용이 불가했음
고로 스티브유 사증 거부하려면 일반규정으로 적용해야했는데
병역규정으로 거부한 법적용미스도 지적받앗음
6.2차소송전때도 스티브유는 구법적용대상자라서 2015년 법이 적용대상이고 2017년 신법 적용이 불가햇는데
2차거부처분때 2017년 신법적용을해 거부처분한 법적용미스를 범한 지적을 받았음
7.2차소송전 심리과정에서 총영사관측이 스티브유의 최근 유투브 sns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보장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다른 병역기피자(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다른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사례에 비해 가중
되는 불법의 정도 내지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전에는 찾을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2002년경의 병역 면탈
행위 즉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라며 불인정했음
이번에 새로운 처분도 스티브유의 언행을 이유로 거부처분했지만
이미 한번 언행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강한 피력을했다가 패소했기에
이번 소송전도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스티브유가 2019년 이후로 유투브나 sns로 저때보단 거친항변을 한적은 또 딱히 없기 때문에
이번 거부처분 사유는 더 탄력을 받기는 어려움
참고로 이번 소송전도 2015년 구재외동포법 일반규정이 대상적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