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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5 21:15
한국은 법 개정을 통해서 중국 문화혁명을 따라하고 있는 중이다.
 글쓴이 : 보리스진
조회 : 846  

한국의 최근 흐름은 법 개정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누구는 몸만 스쳐도 징역형인데, 누구는 뺨을 쳤는데 벌금도 안받는다.

특히나 형량 강화와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발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회 계층은 더욱 피해를 입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법 개정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문화혁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신냉전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시다바리들은 문화혁명을 본받아 법 개정을 통해서 지들 욕심을 채워나간다.

지들이 원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형량을 강화시키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공들을 대대적으로 입막음 시키기 위해서이다.

한편으로 미국 시다바리들은 미국 사법제도에서 형량 강화와 막대한 손해배상을 들여와 지들 욕심을 채워나간다.

자본과 돈에 관련되어서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 표출이나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으려는 것이다.

특히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마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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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5803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악질을 놓치면 안 된다”


“유죄 단정”의 테러...4만명 타도 위해 40만명 제거

지난 회(50회)에서 살펴봤듯, 청계 운동은 1967년 11월에서 1968년 4월까지 여러 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됐다. 1968년 5월부터는 중공중앙의 공식적 선언과 함께 전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청계 운동의 과정에서 최소 3천 만이 구속돼서 심문을 받고, 50만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무려 1억 명에 달했다. 여덟 명 중 한 명이 회복불능의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야만 했을까?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의 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청계운동 군중집회, 1968년 여름 추정>

마오쩌둥의 다음 발언에 단서가 보인다. 청계 운동이 한창이던 1968년 10월 5일 저녁 알바니아 사절단과의 대화에서 마오쩌둥은 말했다.

“이번에 당, 정, 관, 민 모두가 비교적 큰 규모로 깨끗이 정리됐소. 스스로 청산하고 정리하고, 스스로 폭로를 했죠. 7억 인구라면, 나쁜 자들이 1천 명 중 한 명이라 해도 ‘적아(敵我) 모순’은 엄중하오. 광둥성을 보면, 국민당 사병, 헌병, 경찰, 국민당 군관, 국민당 간부, 삼청단(三靑團, 국민당 청년조직), 일관도(一貫道, 금지된 민간종교) 등이 청산됐는데, 그 숫자는 약 40만 명쯤 되오. 광둥성 인구가 4천만이니까 40만이면 인구의 1프로요. 이 40만이 바로 국민당의 헌병, 경찰, 당원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악질분자는 아닐 테죠. 만약 악질분자가 1000의 1이라면 4천 만 중에서 4만 명에 달하오. 앞으로 반년, 혹은 1년 동안 청계 운동을 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일시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번이 완전히 깨끗이 청소했다고 할 수도 없소.”

이른바 ‘적아모순’이란 타협 불가능한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 사이의 모순을 이른다. 마오쩌둥은 외국의 사절단에게 광둥성에서 적아모순의 “악질분자” 4만 명을 타도하기 위해 40만을 깨끗이 정리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0.1%의 악질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1%를 숙청했다는 발언이다.

<<상서>>에 따르면, 순임금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따르지 않았다(與其殺不辜,寧失不經),” 순임금과는 정반대로 마오쩌둥은 설령 아홉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다 해도 단 한 명의 악질분자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청계 운동은 바로 그러한 마오쩌둥의 계급투쟁의 논리에 따라 전개됐다. 하부 단위에선 투쟁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걸려들면, 혁명의 열정이 지나쳐서 저지른 “좌의 오류”라 변명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놓치게 되면, 스스로 반혁명분자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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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21-04-15 21:24
   
어째 이거 문화혁명이라기보다 난 유신때와  5공때,  그리고 조국사건때 본거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고 일단  기소.  그리고는  온 집안을 범인 취급. 자백할때까지 죄인 취급.  한 집안을 망쳐놓은 사건을 우린 기억하지.  문화혁명?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뭔 관계인지.............
     
보리스진 21-04-15 21:38
   
하긴, 자기가 당한거 되돌려줄려고 하잖아요.
선후배 문화, 군기 잡기, 꼰대 문화 뭐 그런거 말이죠.
그런데 당한만큼만 돌려주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운동권에서 만약에 시위만 해도 8년, 10년형 받는다고 했으면 아무도 안했을 거에요.
자기들 당한거에 몇배 더 증폭시켜서 되돌려준다.
버거킹 21-04-15 23:35
   
왠 문화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