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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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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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지난달 6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6개월 실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같은 날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CCTV 자료까지 공개돼 이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오전 해당 청원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인 사항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 앞으로 청원을 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달라.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웹하드 카르텔, 난민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것과 달리, 33만 명이 넘는 청원임에도 정 센터장은 짧막하게 답했다.
이를 두고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를 징역 15년으로 상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를 주장하며 형법개정안을 냈다. 지난 8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확정짓기도 하는 등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관련 성범죄 보호 및 법개정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며 "그렇다면 성범죄가 여성 편향적, 여성 진술 만으로 처벌되는 사법권 남용과 공정한 사법 행정이 이뤄지는지 남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석적인 답변"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