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은 개념없는 쓰레기의 눈이 실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빌어본다.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직접 당해보고 겪어봐야 그때서야 겨우 인정을 하고 깨닫게되지.
저주를 기도해본다.
롯데 본사의 대처는 어떠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사안이네. 가만히 모른척 하고 있는다면 대대손손 급살을
맞아서 곱게 죽지 못할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확인해 보시면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실 수 있지만.. 엄연히 법을 어긴겁니다
정식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전에 마트든 식당이든 다녀보고 해야죠.. 그래서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겁니다
애완동물산업 육성정책 이랑 뭔상관인데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 -> 맹인 안내견 훈련 과정에 포함되는 사회화 훈련 시켜주는 봉사자로 알고 있음 이 과정은 당연히 정상인이 해주는것임.
아직 안내견이 아닌 개 -> 맹인들의 안전을 책임질수있는지 능력과 성향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과정의 어린 강아지임. 이 과정까지 합쳐서 1억정도 소요됨. 오히려 입마개도 하면 안됨.
장애인 복지법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이고 이유없이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수도 있음 몰라서 저짓한다치고 안내견 훈련중이라고 써있는걸보고도 왜 성질을 부리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