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10-21 15:01
민식이법 무죄 나왔습니다
 글쓴이 : 식후산책
조회 : 1,574  

피해자 8주 부상, 검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해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
1심재판에서 무죄이유 규정속도 미만, 차량 뒷편에서 나와 시야 확보 어려워,
출현시점 출동시점까지 0.7초, 차량 정면이 아니라 차량 측면에서
부딪쳐 차량이 피하기 어려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과실 좀더 엄격히 판단, 시야 확보 어려운 모든 곳에서 일시정지하기 힘들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식후 산책 30분 좋아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20-10-21 15:14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 뉴스의 경우처럼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이 없다면
애초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니
민식이법의 가중처벌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민식이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스치기만해도
벌금을 내야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아재들이 많더란...
     
마론볼 20-10-21 15:16
   
내가 그걸 여기서 수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과 날조를 일삼는 버러지가 몇 있었더랬죠
     
심지 20-10-21 15:32
   
문제는요
경찰들이 이러저런 자잘못 조사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치부하고 넘기고 본다는 거에요.
그게 경찰들이 일처리하기 수월하고 편하니까요
이러다보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겠죠
이게 엿 같다는 거에요.
          
LikeThis 20-10-21 15:37
   
그건 민식이 법 때문이 아니라 무능한 경찰 때문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이 있어야만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건을 무리하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그건 도로교통법을 과도하게 해석한거지 민식이법을 과도하게 해석한게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을 계산할때 적용하는거지...
경찰이 이섹히를 검찰에 넘길까 말까를 고민할때 적용하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갓라이크 20-10-21 15:43
   
민식이법은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형량만 높아진 거임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이 민식이법 때문에 유죄 받고 그런 게 아님
     
갓라이크 20-10-21 15:37
   
그런 허위날조가 아직도 판 치고 있죠
     
할게없음 20-10-21 15:58
   
그니까요. 등신같은 것들은 차도 못몰게 해야함. 모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놈들이 하도 선동을 했어가지고 ..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곧이 곧대로 믿고.. 검경이 잘못됐으면 검경을 욕해야지 법을 왜 욕해
     
린파파 20-10-21 16:04
   
아이고 벌금이면 다행이죠.

구속입니다.
          
LikeThis 20-10-21 17: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구속까지 되는게 문제란 말씀이신가요?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금을 받을 정도의 불법을 저지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피요르 20-10-21 15:18
   
고급 네비의 승리 ..초고화질 영상과 주행 악샐과 브레이크사용 실시간기록...
하이누라네 20-10-21 15:18
   
이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게 중요한게 아니라 재판까지 갔다는게 문제인 상황이죠.
주행중인 차의 옆을 사람이 박았는데 운전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재판 안해본 사람들은 재판 하는것 자체가 얼마나 * 같은지 모르죠..
     
라케시스 20-10-21 15:26
   
그니깐요
애초에 저걸 민식이법 적용시켜서 재판까지 넘긴 검사새끼들을 조져야..
회색잔영 20-10-21 15:26
   
뒤에서 혹은 옆에서 쳐 기어나온 애새끼들이 부딫혀도 피의자로 재판 회부됐죠?
졷같죠?
변호사 선임비용, 시간, 서터레스등등 개같죠?
판사 재수없게 걸렸으면 시범케이스로 유죄 나올뻔 했죠?

정부고 뭐고 정치색이 어떻고를 떠나서 민식이법은 개 졷같은 법이라는건 확실함.
     
갓라이크 20-10-21 15:38
   
아직 정신 못 차리네 ㅎㅎ
민식이법이 좆같은 게 아니라
지 편한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놈들이 문제지
법이 문제였다면 무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문법 20-10-21 15:50
   
지편한대로가 아니고 민식이법에 맞춰서 수사하고 기소 한거죠.판사 잘못만났으면 민식이법에 의해 유죄 나왔을껍니다.
               
갓라이크 20-10-21 15:57
   
그니까 그 수사관 하고 검사가 잘못한 거라고요.
사고 정황을 보면 민식이법으로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적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로 몰고 간 거죠.
               
할게없음 20-10-21 16:00
   
검사가 등신이라 민식이법 해당이 안되는데 기소했으니까 무죄떴지. 생각 좀. 검사를 욕해야지 법을 왜 욕함?
린파파 20-10-21 15:30
   
X같은 법임
불가항력에 의해 과싱 10프로만 받아도 징역살이 갑니다.
일반인이 검찰에 기소당하면 아마 제 정신으로 생활하기 힘들겁니다.
크리스피닭 20-10-21 15:44
   
검사가 민식이법을 근거로 기소했으니 재판간거고 그사실 자체가 웃긴거죠.
저사건이 민식이법이 과실과 비례한 형량이 아닌 최저형량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죠.
이전같으면 저런사건의 치료비는 도의상 보험처리하고 치료비는 지원해줬죠.  그러나 민식이법이후 1프로의 과실이라도 생기면 500만원이상의벌금이 생기기때문에 법원까지가서라도 무죄입증을 하는 시대가 온것이죠. 그럼 치료비도 얄짤없습니다.
크리스피닭 20-10-21 15:46
   
최저형량만큼은 다른법처럼 없애야함.
카날레스 20-10-21 15:48
   
덕분에 스쿨존에선 시야, 집중력 200% 향상되는 중.
시루 20-10-21 16:26
   
여기서 중요한건 검찰에서 걸러내지 못하는게 큰 문제...검사들은 0.7초에 피할수 있다고 생각했나...
판사들 성향이 천차만별이라서  똑같은 사고라도 다르게 판결이 날수 있어서 민식이법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예능부탁 20-10-21 20:40
   
개 같은 댓글 달고 자빠진 놈들 보소.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기소 했다는 점을 왜 무시해 버리지?
형사 재판 받는 과정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개소리들 하냐.

판사 마저 경찰,검찰 하고 같은 성향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 당할뻔 한 것인데
그걸 앞으로 2심, 대법원 까지 가면 2~3년 정도를 재판에 시달린다는 말이다.
그 자체로도 처벌에 가까운 엄청난 심적,시간, 물질적 손해 인데 지들 일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댓글 처 달고 자빠졌네 무양심 쓰레기들이.

저런 확실한 100:0 사건 마저도 그런데
90:10 같은 경우 보행자가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운전자에게 엄청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개쓰레기법 그 자체라는 것을 아직도 개무시하고 자빠졌네. 정치병 무양심 개쓰레기들 같으니라고.
치킨바사삭 20-10-21 21:19
   
민식이법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지키고 운전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사망사고시 무조건 최대구형 이라는게 말이 안됐음. 그리고 대법원은 엄청 보수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