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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9 19:32
5년 전 친형 살해 고교생…출소 1년 만에 보험사기로 법정에
 글쓴이 : 암바구룬
조회 : 3,626  


친구·선후배 등과 범행…1심 징역 6개월→2심 벌금형 '감형'

박영서 기자 = 5년 전 고교 3학년인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죄로 소년교도소에서 약 3년을 복역한 10대가 스무살이 된 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출소 1년 만에 보험사기 죄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석방됐다.

A(21)씨를 비롯해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등 11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7월 5일 밤 일당 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일당도 벌금형 또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해 죄질이 불량하며,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 1건에 가담해 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받은 A씨는 석방됐으나 살인 전과에 보험사기 전과까지 더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내렸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년 8개월여의 실형을 살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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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실명제 20-10-19 20:06
   
이놈은 싹수가 노란놈이군~~~~~미래 범죄자군 큰일낼놈이네
     
도비띵 20-10-20 09:42
   
현재도 범죄자인데요
서클포스 20-10-19 20:17
   
국민참여재판 도 ㅄ 같네

뭐 저런넘을 무죄로 판결을 때려.. 에휴..
     
예랑 20-10-19 22:03
   
저 내일 국민참여재판 가요
저런놈 안생기게 객과적으로 판단하고 올께요
          
DawnShine 20-10-19 22:08
   
서로 다른 9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준다는건
대부분의 인간이 도덕과 양심의 잣대로 판단할 경우 무죄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뜻 입니다.

객관적으로 제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 생각이 짧고 비객관적이니까요
          
쨩규 20-10-19 22:17
   
댓글부터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네요
               
예랑 20-10-19 23:03
   
위 두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법이 좀더 엄격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문제 등으로 감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건 .
국민배심원 9명이 무죄를 줬다는 이유때문인가요?
그럼 2심 재판부도 중립성을 잃은건가요?
                    
DawnShine 20-10-20 11:19
   
법이 어떤 사상과 기준에서 제정되고 어떤식으로 고쳐지고 어떤식으로 회피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나서 신념을 재조합하는게 좋아 보이고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적 판단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인지
서로 다른 아홉 사람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진지하게 논의 한 결과
그 의견이 일치하여 대외적으로 합치된 의사표시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국내법과 판사의 일반적인 성향이 어떻고
법에 근거한 판결과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사와 판사의 역할과 재량이 어떤것인지

 내가 댓글을 적을때 고려한 정보는 저런것들입니다.

 타인, 이 경우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은 신념은 있는데 인간과  제도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것 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커녕
상황의 복잡함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신념이나 생각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던것이 밝혀졌을 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시간에 의해 축적된 해석되지 않은 경험과 자아가 있을 뿐이죠
판단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게 항상 틀리는건 아니지만

 배심원으로 가신다고 당당하게 말하시길래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예랑 20-10-20 17:21
   
저 사건판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선
저에 대해 판단을 하실땐 신중함을 잃어버리셨나봐요?

댓글 한줄로 저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추론해 내셨네요
아니 나와는 다른 여러모로 부족한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내셨네요ㅋ
당신같은 사람들보면 참 웃겨요 ㅎ 위에 서서 꼰대짓을 하고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계시는데
배심원으로 여러사항 다 고려할수있는 전문가를 찾는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녀와서 설명드리는데
우선 판사님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일반국민들의 사법참여가 목적이기에
법률관련 전문가들은 다 제외된다고 하시더군요. 법쪽 학생도 물론 제외구요.

그리고 예비배심원단 중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질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부적격자를 제외하는데 놀랬던게
님처럼 좀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1차에서 4명 2차에서 1명 3차에서 1명 다 제외됐습니다.
배심원단 8명(예비1명포함) 모두 답변이 좀 부족해보이거나했지만
어디에나 있을법한 딱 평균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님은 만장일치에 큰의미를 두고 얘기하는데
평결을 내기위해 조정된 만장일치이지 님이 생각하는 그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면 평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면 만장일치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조정해서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는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나 의견이 갈렸는지
또는 처음부터 전원 만장일치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날경우만 과반수 동의 그리고 판사의 동의를 얻어 다수결로
평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검색해보면 대부분 만장일치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름한나비 20-10-19 20:55
   
와 살인 전과자 놈을 1년 만에 보험 사기인데 1심 징역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 낮춰주네.
DawnShine 20-10-19 22:05
   
배심원 전원 무죄 줬다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죄라고 느낄정도의 학대 또는 자기방어와 관련된 살인 사건일거고

어린 나이에 인생 극한으로 산 애 깜방 보내고 실형 살게 했으니까
깜방에서 범죄자들하고 생활하면서 범죄 배우고
출소 후 비슷한 애들하고 모이면서 범죄에 눈을 뜨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보험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 변제 되었으며
실형 6개월 대신 벌금 1500만원이라는건
3년 살다 나온 애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선처는 아닌것으로 보임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인성이 썩은 인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나이 먹어 가면 썩어갈 가능성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