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확인ㆍ점검의 일시
2. 확인ㆍ점검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경주는 자매도시 8개 우호도시 12개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방역물품 보낸곳이 쪽발이동네임...
자매도시라서 보냈다?? 그럼 나머지도시는 뭐냐?? 그것도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프랑스의 다른 자매도시는 빼고 일본만 보냈네??? 심지어 나라시가 보내준보답으로 보낸것도 아님 나라시는 전에 보낸적이 없음 나라시에 있는 민간단체가 240만원어치 후원했던게 전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