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통령 언급,정부정책,국가기관 보직에 있는
고위관리 언급은 할 수 있게 한 공지사항에
부합 하는 글입니다.
김현종은 재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ISD 개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2018.09.25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했다"며 "협정문에는
있는 데 한쪽이 반대 하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