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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03:32
"감염법이 헌법 위에 있나요?"..이번 주말도 예배 강행
 글쓴이 : NIMI
조회 : 2,123  

https://news.v.daum.net/v/202004040800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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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20-04-05 03:48
   
자유만 알고 책임은 모르는 쓰레기들!!
모니터회원 20-04-05 03:55
   
그럼 종교시설에 집단으로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격리하면 될듯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줌.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
전염병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못나오게 폐쇄해야 합니다.
폐쇄 후 그 안에서 실컷 종교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될듯...
빛의왕 20-04-05 04:17
   
욕이 절로 나오네... 아무리 봐도 '종교'라고 턱없이 높여 부르는 신앙이라는 놈은 없는 게 나아...
samanto.. 20-04-05 04:50
   
'종교의 자유'라는것은 종교를 선택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의 자유'를 말하는게 아녀~
     
다인 20-04-05 05:02
   
자유에는 믿음과 그 행위의 자유 모두가 맞긴한데

행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사항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ultrakiki 20-04-05 05:02
   
헌법을 ㅈ도 모르면서 저짓거리야 ??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 광신도 놈들은 외국처럼 총알구멍이 답인듯.
구급센타 20-04-05 05:16
   
저런걸 놔두니 두환이때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여적 활개를 하는겁니다
이럴땐 강력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한테 오는거 아닌 불합리한 일엔 다 침묵하면서 이런건 개지릴 진상 떠는것들은 진상처리반이
나서야 합니다
송승헌 20-04-05 05:21
   
개독은 다 불태워 죽여야 함
su수 20-04-05 05:30
   
저런 것을 방종이라 하죠.
미찌걍 20-04-05 06:26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게 헌법에 있음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는 종교활동은 안뎀
조난자 20-04-05 07:13
   
플로리다주에선 목사를 구속 시키든데...
개독이 열심히 흔드는 미국국기를 쓰는 그 미국이...
지청수 20-04-05 07:40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 과연 누가 헌법을 어기는 중일까?
종교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는 담마진이 생각나네
암니옴니 20-04-05 07:48
   
응, 감염법은 방역과 감염에 관한 사항에서는 헌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헌법위에 있어.

법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면서 주최측에서 말해주는 대로 주절대기는.....
     
번째 20-04-05 08:51
   
그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둔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헌법 위의 초법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퀄리티 20-04-05 08:18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해야죠
그게 싫다면 사회를 떠나던지
같이 모여 살려고 정한 법을 왜 안지키는건지
번째 20-04-05 08:36
   
기본권끼리의 우선순위를 논할거면 종교의 자유 vs 국민의 생명권으로 해야지 개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제37조 제2항은 뭐 자체 개헌하셨나.. 왜 그건 쏙 빼놓고 주둥이를 터실까.
무영각 20-04-05 08:38
   
헌법이 감염법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감염법은 헌법의 바탕위에 시행되고있다
일베효수 20-04-05 08:43
   
가축들한테 법을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이성을 잃고 물어뜯는게 가축이지 뭡니까?
남은 죽던말던 나는 떵부터 싸야겟다~~
애니킹 20-04-05 09:01
   
아오...대구 신천지때문에 이렇게 퍼진걸 모르나? 좀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협조하고 그후에 편하게좀 살자
고통번뇌 20-04-05 09:36
   
ㄷㄷ
별처럼 20-04-05 17:31
   
헌법37조2항 국민의모든 자유와권리는 국가의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한할수 있다 .. 종교의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종교의 집회도 제한할수 있으면 단신앙의자유는 제제할수없다 즉 믿고말고는 너님들 맘대로지만 종교시설서 집회는 제제할수 있다
설혀로즈 20-04-05 19:17
   
개버러지 개독 쉐키들...
슈퍼노바 20-04-06 08:56
   
오호 통재라 !!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네, 저 놈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