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3942억원 허위공시 적발…공공기관 경영평가 다시 받아야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뻥튀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법인세법서 정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넘어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당기순손실이 1049억여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B등급을 받았다. 당기순손익 격차만 40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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