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북한 선원 2인 판문점 추방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8일 오후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인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의당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기타 관계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북한 사법체계 속성상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도, 이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며 “이미 대통령은 민변 소속 변호사 시절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가해 선원 6명이 전원 조선족임에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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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북한 사법체계의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도 반한다.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두 정부 기관 중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북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 결정 등)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정부는 3일간의 조사와 부처 합동 회의 끝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협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기타 관계 대책회의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 작전 하듯 북송하여 사지로 몰은 이번 정부 조치는 살인방조에 가깝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처사다.
북한 정권에 굴종적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관계 내용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