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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6:56
표면적으로는 참의원선거 승리를 위한것 같지만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909  

일왕이 바뀐 상태에서 연호를 令和(이하 레이와)로 바뀌고 그 뜻을 일본자국에서는 아름다운 조화라고 하지만실상 외국에서는 명령과 조화 즉 명령에 의한 조화라고 평하고 있다는게 정설.

직전 일왕이 있었을때는 아베의 망나니짓이 헛발짓에 불과 했지만 공교롭게도 새로 즉위한 일왕에서는
그 망나짓이 아베의 욕심을 넘어 주변국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아베는 줄곧 대한민국이 약속을 안지키고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모든것을 차단하는
강수를 두고 있는 바탕에는 바로 레이와라는 연호가 한 몫한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일본인 우리가 너희들을 먹여살리는것이니까 잠자코 우리가 하라는대로 하라 그러면 조화롭게 지낼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 있다고 본다. 최근 3차북미회담이 끝나고 나서 점차 평화협정, 종전선언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시권으로 들어가자 아베는 2차세계대전에서의 패권국을 자만하며,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보통국가로의 발판을 바로 대한민국 때리기로 완성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일본을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는 당연하다는것과 북핵 그리고 북한제재를 수반해야 하는 UN국가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제재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근거가 성립되는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일본내 기업에도 피해가 가기때문에 아베의 규제는 참의원 선거기간전후로 끝날거란 희망섞인 기사를 내보내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교류가 수교이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은 작년 레이더 분쟁에서도 보여줬듯. 한일간 정보교류나 동맹국간의 협정에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상대국가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이는 지금의 무역보복을 위한 전초전이였다고 보고, 징용공,위안부와 같은 문제는 사실 일본입장에서는 약점이지만 그 약점을 뒤엎을 상대국의 무력시위을 근거로 하여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일본입장에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당연성을 부여하고, 최근 UN사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칭한 이유도 단순 번역실수가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축소와 주일미군의 확장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미국입장에서도 나타나있다.
미국은 호주,일본,인도를 인도태평양 주요국으로 지칭했다. 당연 미국현지에서 무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닌 이들 국가에서의 지원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을 장악한다는 의미
그런의미에서 최근 UN사 번역오류 실수가 아닌 정확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UN국가 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도 충분히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수 있다고 봐야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베가 일으킨 무역보복 전초전인 반도체 3가지 품목 규제로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경제,정치등 혼란하다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다. 미 트럼프와의 북미회담에 올인해서인지 바로 주변국이였던 일본,중국과의 외교는 너무 아쉽다. 사드보복에 의한 중국보복에 이은 되도않은 이유로 백색국가지정 취소와 수출품목규제로 돌아선 일본...

대한민국은 그래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의 대한민국 방향은 이미 결정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 하기보단 문을 열릴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바꾸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실현된다면 그 여파는 사드보복,무역규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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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0 19-07-15 17:19
   
일본은 UN을 ‘국제연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UN은 ‘연합국’을 의미한다. 일본이 포함된 추축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의 연합이 바로 UN이다.



따라서 추축국=패전국=전범국 일본은 UN에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

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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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 53조와 107조를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일본과 같은 추축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면, 한국과 같은 UN 가맹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고의적으로 한국의 경제기반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불손한 행동으로, UN 53조와 107조 조항에 적용된다.



한국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을 각각 1,000개씩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나고야까지,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계속할 경우, 한국은 UN헌장에 따라 일본에 선전포고없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군사기지, 유류저장소, 주요 산업시설, 발전소 등이 될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본이 가진 원자력 발전소 50개가 모두 폭파하면, 일본은 10만년동안 사람살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일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이것인가?



정신 차려라 일본인.



너희들이 따르는 아베와 우익세력은 너희 일본인들의 복지와 미래가 아니라, 허울 좋은 제국주의의 망령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