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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0:05
[ 수정 -- 사과드립니다. ] 한국, 일본 정부의 요구가 왜 그 모양인지 이제 이해 가네요.
 글쓴이 : archwave
조회 : 1,441  

**** 아래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자가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나,

설령 있다 해도, 판결문의 본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속 문서에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자가 말한 1919 운운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정말 안 넣느니만 못 한 쓸데없이 책잡하기 좋은 사족인 것은 확실하고요.


**** 아래 글에 제가 기대했었다고 한 [ 개인 청구권 중심 논리 ] 로 판결문이 이뤄져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아래 글 내용들은 제 성급함을 두고 두고 반성하기 위한 자료로 원래 썼던 내용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의미없음 선언 ===============


[ 한국 정부의 요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91955 ) ]
위 글에 이어서 일종의 자문자답이기도 하네요.


-----------------------------


잡담게시판에서 (중앙일보가) 일밍아웃이네 그러길래 뭔가 봤더니..

설마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가 일본에게 약점 노출시키는 이적행위라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판결문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미 입수했을테니까요.


왜 궁색하게 강제징용 재판은 정부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삼권분립 운운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타국과 연관된 재판에서 삼권분립이란게 말이 됩니까 ? 어느 국가든 재판부가 정부와 논의를 하고 정부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받게 될 것은 당연한데요. 언제부터 한국의 사법부가 그리 막강한 위치였다고..


재판 결과를 한국 정부가 인정 안 한다는 말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건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은 어떤 생각일까..


왜 한국이 한일기업공동기금을 주장하고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주장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길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알만하고요.


설마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 관련으로 논리를 세웠겠거니했죠.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921 ) ]

위 글 인용 --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에
우리가 “아베가 잘못했다”고만 외치고 다니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 다른 국가들도 판결문 정도는 입수했을겁니다. 일본애들이 판결문의 헛점을 열심히 다른 국가들에게 돌렸겠죠. )


[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


이건 정말이지.. 영토도 없는 국가가 건립되었다 할 수 있는가요 ?

3.1 운동,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아서.. 이런 것은 국가의 기원(뿌리, 정통성 ?)을 말하는 것일뿐입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간에 (국가 건립 요건을 볼 때) 그냥 의미가 없는겁니다.


한국 법에 한반도 전체가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은 그냥 선언일뿐,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위 판결 식이라면 김정은이 판문점 왔을 때 바로 체포해놓고 국제사회에 한국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말해도 되는거죠. 그로 인해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이 전쟁 유발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한국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내란 일으킨 것이 되는거죠.


대체 누가 1919 년에 한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 토종 한국인도 긍정하기가..

(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영토가 없거나 영토가 한반도가 아니니, 한국 건립이라 볼 수 없죠. )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으니 전제 불성립으로서 그 뒤에 오는 말들은 모두 옳고 그르고 따질 수도 없는 그냥 의미없는 말들인겁니다.


이렇게 궁색할줄은 몰랐습니다.
[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 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어려웠다면,
아예 그런 말은 하질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야 왜 일본이 그리 자신만만한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허탈하네요.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군요.

어쨌든 강하게 나갈 수밖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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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9-07-15 10:27
   
전영기 사설이라니.
경술국치가 합법이라는 토왜새끼의 말을.

아저씨는 그냥 밀게에서만 노시는게 좋을듯.
욕 많이 먹으시겠네.
핫초코님 19-07-15 10:31
   
죄송합니다만..법학개론 수준도 안 읽은 찌라시 칼럼머시기의 주장 말고 님이 쓰신 글 아래에
제가 법률신문 링크해드렸었고 그 안에 판결 전문이 있으니 가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건국이니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서와 상황을 전제하기 위한 장황한 서설인 것이고...
법의 판단은 사실관계과 그 법조항..법 설립의 근본 이유 등등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법관이 고스톱쳐서 공무원증 받은 게 아니랍니다.
     
archwave 19-07-15 10:41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는군요. 그 링크가 어디 있는지요 ?

죄송. 찾았습니다.
     
archwave 19-07-15 10:56
   
판결문 다 받아서 읽어봤는데,
기사에 언급된 문구는 아예 나와있지도 않군요.
혹시 해서 1919 를 넣어서 서치해도 안 나옴.

판결문 이외에 또 다른 서설이 있는건지 ? 그런게 있고 기사에 있는 그런 문구가 있다면 정말 쓸데없는 사족인건데..
          
핫초코님 19-07-15 11:03
   
저도 기억에 없이 신문 사설에서 주장하니 그런 내용이 있어나라고 생각했을 뿐...
설마 신문이 거짓말을 할까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황한 서설의
전문을 넣은 관행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인데....
다시 전문을 읽으니.. 신문 칼럼이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기자가 장난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판결문 추세에 맞게 법리적인 부분과 이견에 대한 부분만 잘 적시했습니다.
꼬우면 불법행위의 개인 청구권이 65년법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법리에 대한 다툼만 하면 됩니다.
               
archwave 19-07-15 11:11
   
정말로 전영기 기자가 사기친건가.. 또 성급하게 판단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안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난나야 19-07-15 10:33
   
식민사관에 세뇌된 전형적인 뉴또라이 할배들의 인식과 같으시네요~~~~~~
qufaud 19-07-15 10:34
   
쾌도난마 19-07-15 10:41
   
아~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 그렇군아.. 때는 한참 지난감은 있지만 참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네..
CIGARno6 19-07-15 10:48
   
전영기 중앙일보 사설보면 가관임.
에초에 본문은 필요 없고.
제목만 봐도. 개소리 작렬.

이전 사설중 개소리로 판명난 비트코인 등등
사과 한번 없고.

이야 이새끼 중국도 빨았네.
정체성이 없네.
이념도 없고.

뭐지 이 거지 새끼는.
귤쟁반 19-07-15 10:51
   
archwave 19-07-15 11:09
   
1919 운운하는 문장이 들어간 판결문을 좀 보고 싶은데, 찾질 못 하겠네요.

설마 기자가 아예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닐텐데..

판결문이 아닌 다른 부속 문서에 있다는 것인지 뭔지..

하여튼 판결문을 보니 개인 청구권 관련이지.. 전영기 기자가 인용(?)한 1919 운운은 있다 쳐도 곁다리이고 쓸데없이 책잡히기 좋은 사족이긴 하네요.
archwave 19-07-15 11:15
   
다행히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제목에 사과문 넣고 내용을 좀 추가할 수 있었군요.

성급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Dolpari 19-07-15 11:17
   
식민사관에 쩔은 친일 뉴라이트 토착왜구 새퀴들  주장이네 건국일이 48년이 되어야 그전에 저지른 친일 민족 반역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명분이 없어지거든  대한민국 이전시대에 일어난 일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를 해 놨거든?
법적으로는 1948년 제헌헌법이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하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천명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뉴라이트 니들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여기서 개지랄떨지말고 당당히 헌법소원 통해서 법을 바꾸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갖춰져야 된다는 교과서론인 주장을 할 수도 있어
이부분은 니들이 졸라 빨아마지않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다.

미국은 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공포한 날을 건국일(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을까? 이때는 분명히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데 말야
1781년까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였고,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 인정을 받았다.1789년 9월 24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미국 헌법이 탄생,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뽑았으며, 영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3대 요건을 갖춘 국가의 탄생은 1789년 9월 24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일을 이날 대신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1776년 7월 4일을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되었으니 이런 뉴라이트 토착왜구새퀴들이 개소리 해가며 설쳐대지
     
archwave 19-07-15 11:22
   
독립선언서 공포한 시점에서 작은 면적이나마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국민, 주권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는가가 국가 건립의 요건은 아니니까요.

인정받지 못 해도 영토, 국민, 주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가 성립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군요.
신무 19-07-15 11:39
   
조중동을 믿고 의지하면 토왜가 됩니다. 믿고 거르는 이유가 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대신 미디어가 자리를 잡았죠.
가짜 신도 많듯 가짜 미디어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조중동이죠.
     
archwave 19-07-15 12:07
   
논조나 추정 부분들은 희망사항(?)을 넣거나 배배꼬는 일은 많이 봤지만,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엉터리로 쓰는 경우는 별로 보질 못 해서요.

이 사안도 1919.. 운운 부분이 어딘가 있긴 있는건지.. 예를 들어 예전 판결문이나 부속 문서 등등.
하여튼 판결문을 보니 그런게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 제대로 사기쳤다고 볼 수밖에 없군요.
그루트 19-07-15 12:06
   
뉴라이트 식민 사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단순한 역사의 해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2차세계대전 이후 그 수많은 신생국과 같은 국가이냐 아니면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이냐의 근본적 문제의식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주권은 눈에 보이는 영토와 국민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가치입니다. 이를 부정하면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가지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한반도내 신생 지역군벌이 됩니다. 그걸 보수니 안보니 떠드는 인간들이 한다는게 기가 찬 얘기임. 이완용도 안보를 최우선하던 인간이었음.

어떤 미사여구와 합리화를 해도 그 근본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적 강점이냐 합법이냐 우리가 민족의 적통을 계승했냐 안했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나머지는 죄다 사족일 뿐입니다.

개인청구권? 일제강점기가 합법이 되고 한국이 1948년 건국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의한 개인청구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 징발인데 어떻게 개인청구권이 가능하며  1948년 이전엔 일본시민인데 왜 한국에서 개인청구권에 관한 재판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들 관점에선 신생국가의 일부 국민의 개인적 감정일 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청구권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얘기구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토착왜구라고 하죠. 일본도 요새 왜구로까지는 지칭하지 않죠.
     
archwave 19-07-15 12:10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

1948 년 건국, 일제 강점 합법성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개인청구권이 성립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가 합법이냐 아니냐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는거죠.
          
그루트 19-07-15 12:25
   
판결문은 이미 읽어 봤구요 님이 인용한 기사를 비판한 겁니다.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닌가요?

또한 판결문의 핵심은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상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를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재정적, 민사적 청구를 완결한 것이지 식민지배의 피해보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5년간의 식민지배의 보상이 3억불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처럼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의 완결인 것이지요. 우리 법원도 이점을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 개인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고, 일본과 조중동, 뉴라이트 식민사관론자들이 함께 합법적 한일합방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님이 그걸 인용해 놓으시고 개인 청구권에만 국한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수십년간 논쟁이 된 거대담론이지 단순히 개인청구권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archwave 19-07-15 12:45
   
[ 식민사관론자들이 함께 합법적 한일합방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 --- (사기)기사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사기)기사에도 합법적 합방이라는 주장은 없고요.

그 기자의 다른 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 댓글도 그렇고 보아하니 이번 (사기)기사도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밥중 하나라는 의심은 강하게 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밑밥인줄 모르고 성급하게 물어서 글 썼다가 무효(?)선언하고 나서 위에 댓글 쓴 것이고요. 뻔뻔한 얘기지만, 신속한 태세전환 ?

저는 판결문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결국 현재 개인 청구권 성립한다는 그런 얘기로 읽었습니다.
                    
그루트 19-07-15 13:01
   
네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식민지배 피해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전후 청구권만 완결한 겁니다. 한일 청구권도 피해보상이 아니라 대일 청구권의 소멸이지요.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이런 청구권마저 승전국의 권리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럼 그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준 혜택인가요?

그리고 님이 인용한 기사는 죄송하게도 가장 악의적인 식민사관적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 법원의 주장을 인류의 보편 타당성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과 법원의 판결을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게 불법을 부정한 것이 아닌가요? 불법을 부정하는데도 그걸 합법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다라는 논지는 동의할 수 없군요. 국제적인 공인도 안되고 우리 주권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국제관계가 약육강식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런 각 국의 주권의 이해충돌과 합의때문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자국 헌법을 부정하는 기사를 내고 그게 인용되는게 매우 개탄스럽고, 또 불법이 아니다가 합법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논지도 이해할 수 없네요. 우리나라 주권의 핵심은 헌정입니다. 즉 헌법과 정치권력 3부입니다. 이런 헌정과 그 주권을 부정하는 매국노 발언이죠. 우리가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듯이 주권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영토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뻔지르 19-07-15 13:16
   
우리나라 기자 혹은 관련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판결이 문제였으면 판결 취지나 그설명을 먼저 독자나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데
쪽바리가 써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니 말이에요.
뻔지르 19-07-15 13:17
   
프랑스도 국토를 잃었었고
이스라엘은 민족뿐이 없었죠
그외에도 그런예는 많이 있습니다.
귤쟁반 19-07-15 13:58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조중동에는 기본 사실도 왜곡한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외신의 인용에 의도적인 오역을 끼워넣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귤쟁반 19-07-15 13:59
   
또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도 대표적입니다.
귤쟁반 19-07-15 14:03
   
아. 그리고 일본 언론과 상호 인용도 많이 합니다.  알아보시면 놀랄겁니다....
황금꽃돼지 19-07-15 16:11
   
일기장에나 쓸법한 개인적인 생각  ㅡㅡ
pgkass 19-07-16 01:48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승인된다??

미국은 독립전쟁 건국 선언일인 1976.7.4을 독립기념일로 하고 있죠
프랑스 비시임정도 영토 없이 우리처럼 망명정부였고요
그리고 국가의 선언에 국제사회의 승인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rchwave 19-07-16 13:34
   
독립군이 미국 땅 안에서 작든 크든 영토를 갖고 있었죠.
국제적 승인은 국가 건립 조건이 아니고요.
즉 독립군은 처음엔 작은 영토에서 시작해서 넓혀나간 것임.

프랑스는 영토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 전쟁중 약간의 영토 상실 이런건 제외한 얘기 )
비시 프랑스는 프랑스 영토 그대로 갖고 있었고, 단지 독일에 의한 괴뢰정부였다는 것만 문제.
프랑스라는 국가가 국가 자격 (영토) 을 잃은 적이 없음.

프랑스 임시정부는 비시 프랑스의 괴뢰정부로부터 정권을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국가 어쩌고와는 관계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