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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3 13:09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법원 무죄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500  

20190713100003599udam.jpg



https://news.v.daum.net/v/20190713100003889


요즘 재판만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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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07-13 13:09
   
유머러스 19-07-13 13:15
   
전관예우
내일을위해 19-07-13 13:16
   
하아  ~~~  술취한게 벼슬이구나
트레져sn 19-07-13 13:16
   
기다려라 내가 술먹고 다죽여줄테니
퀄리티 19-07-13 13:31
   
판사 좀 때려
탄돌이2 19-07-13 13:35
   
술 취해서 공권력 폭행한 사람은 일단 나쁜 놈이지만,

법의 잣대는 나름의 역할이 있읍니다.
때문에 법의 내역을 잘 모르고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되요.
     
칼까마귀 19-07-13 14:00
   
지구대 업무중 저러한 사건은 많이 발생을
할텐데요. 경찰관이 미흡하게 체포를 했다면
보통 훈방조치를 취할텐데 재판까지 간 것으로
보아서는 악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신호위반 딱지를 발부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면 판사들 90프로 이상은 경찰관 편을 들어 줍니다.
아무래도 팔은 공무원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번 사건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 기사에 보도가 되었겠지만요
버섹 19-07-13 13:46
   
술 먹고 판사를 패도 저 따위 판결을 할까?
우리나라 판사들 죄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돼...
qncowjstl 19-07-13 14:14
   
원래 공집방사건에서 판사는 거의 99.99% 경찰편을 들어줌. 공집방이 그래서 무서운거
근데 저건 경찰이 너무나갔지, A가 B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A가 진상부리다가 B가 팔에 맞은거지, 둘은 엄연히 다르거든
A가 B를 폭행한것과 A가 (술에취해)휘두른 팔에 B가 맞은 것은 엄연히 다름.

공소장이나 판결서의 범죄사실 기재는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고, 이건 검,판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기본중의 기본임..
따라서 판사가 저걸 '폭행'으로 봤으면 구성요건에 맞게, 'A가 오른 팔을 휘둘러 B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라고 기재하지 'A가 휘두른 팔에 맞고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음. 즉 판사는 폭행은 했는데(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하지 않다거나,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아예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구성요건해당자체가 없다고 본 것.

근데 경찰이 공집방으로 엮은거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경찰관의 체포도 위법
1. 가게 주인이 신고한 것은 '안나간다는 것' 계산도 안하고 '나가라' 요구- 안나가니 신고
2. 저 경우 만취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만취한경우 의사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퇴거불응죄>임
3. 경찰은 지갑등 신분확인조치도 안하고, 도망가려 한것도 아닌데, 그냥 수갑부터 채워? 체포가 그냥 경찰관 맘대로 하나? 요건이 있는데
4. 특히 체포한 죄명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 - 체포과정에서 A가 휘두른 팔에 B가 맞음

저경우 <퇴거불응>이 아닌 <무전취식>으로 체포한 현행범 체포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가게주인은 동네사람이라 생각해서 술값은 상관없이 경찰관에게 퇴거만 시켜줄 것을 요구), 공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을 공무집행방해로 인정안해주는게 확고한 판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집행은 저항할수 있는 법이고, 과거 역사에서 경찰들이 독재정권의 개가 되어서,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시민들 위법하게 잡아넣고 끌고 가고 이런 사례가 워낙에 많았거든. 지금도 경찰이 고문을 하잖아 2010년 양천서고문사건
dudkud 19-07-13 14:21
   
기레기가 날뛰는 세상에서 제목만 읽고 비판은 좀 성급하겠죠?
가서 읽어보니 술취해서 무죄가 아니라 체포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네요.
근데 무죄까지 선고할 사례였는지는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하늘그늘 19-07-13 14:29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이유다.

고 부장판사는 Δ가게 주인이 술값과 상관없이 A씨의 퇴거만 경찰에 요청하는 등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Δ현장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가방 속 신분증 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하지 않은 점 Δ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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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낚여서 파닥파닥
     
qncowjstl 19-07-13 14:50
   
제목에 낚여서 그런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거지요. 자기의 알량한 상식이 세상의 기준인 줄 알고, 자기의 그 알량한 상식으로 이해 안가면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거.
     
강운 19-07-13 22:12
   
그래서 경찰 폭행한게 죄가 없음? 제목에 낚여서 파닥파닥은 무슨
승리만세 19-07-13 15:49
   
견찰이 다 그렇지 뭐, 적법한 절차를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적법하게 진행해야하는데, 이래서 더욱 철저하게 경찰을 강하게 통제해야하는거,  김대중정부 이래 민주경찰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조금보 안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