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1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라며 "해당 미팅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 통상적인 미팅 자리이기에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15502
"난 안 봤음 , 보좌관이 본거임."
뻔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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