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손 의원의 조카 소영씨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좌관 조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A(62)씨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했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