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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8:47
곰탕집 이전, 노래방 女→男 성추행 說…"같은 행위 다른 결과"
 글쓴이 : wodkd959
조회 : 1,782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의자가 2심에서 유죄 판결에 처해졌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른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 판이한 결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춘 셈이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도마에 올린 이같은 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있었던 노래방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 사는 남성 박모(35)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전언. 

특히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해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혐의 인정이 이뤄졌음에도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지점이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는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가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http://www.ebn.co.kr/news/view/982586


노래방 : 성추행 행위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가해자 본인이 사실인정해도 검사가 기소 안함.

곰탕집 : 성추행사실 부인해도 검사/판사가 증거가 없어도 그랬을수도 있다면서 억지로 집어넣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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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zik 19-04-26 18:52
   
기울어진 운동장
카스 19-04-26 19:10
   
한국법은모다 있는자들을위한법 엿장수마음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주강한곳 ~

사람을쳐죽여도 돈만주면 풀려나는나라

모축구선수가 30키로 제한인데 100키로달려서

중앙선침범 1명사망 2명부상 그런데도  볼차고있음 ㅋㅋ

이게한국임
흙탕물 19-04-26 19:16
   
개쓰레기 사법부, 수사기관 무엇보다 이 모든 원흉은 페미에 미쳐있는 정치권
최고봉이다 19-04-26 19:37
   
진짜 욕나온다
호도 19-04-26 19:56
   
미쳤네 미쳤어
이 지경인데도 페미들 편드는 인간들은 진짜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 함
바늘구멍 19-04-26 20:15
   
개한민국.
하늘그늘 19-04-26 20:24
   
남자라서 당했다 헬조선
페트릭 19-04-27 01:51
   
딴 글에서 민주당 두둔하던 것들이 여기엔 안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