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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2 12:10
무고녀 사이다 참교육중인 박진성 시인 트윗.jpg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5,610  

무고녀 사이다 참교육중인 박진성 시인 트윗.jpg
이미 실명이 나온 트윗 스샷도 있지만.. 그냥 실명 없는 스샷으로 올림..

무고1.jpg

무고2.jpg


한국일보.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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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릭 19-04-22 12:25
   
박진성 시인님 힘내세요~!!
네비루 19-04-22 12:39
   
암세포를 박멸한다는 기분으로
저런 개X은 사회적으로 아주 말살시켜주시기를.
측은지심은 절대 발동시키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보다 쓰레기를 방생해서 당할 예비 피해자들을 측은하게 여겨주시길.
다크고스트 19-04-22 13:22
   
하지만 여가부가 무고죄 변호사비 지원한다고 했으니 무고녀
재판비용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때워지겠지
     
대깨OOO 19-04-22 14:02
   
아....양예원때도 그랬죠;;
     
쾌도난마 19-04-22 21:00
   
쓰레기개념도 공감대상임? 이야 가지가지 하네..
바늘구멍 19-04-22 14:10
   
무고녀들은  모두  무죄를  만들어주네
여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로  만들어  주는  사회.
우리  돈으로.
그럼  우린  여자범죄자들과  공범으로  만드는  폐미의  기획.
레떼느님 19-04-22 14:53
   
화이팅
성시 19-04-22 15:39
   
역시 허경영이 진리 ?!
주한 19-04-22 18:23
   
내가 무고녀였음 하나도 안겁남.
여가부가 나서서 도와줄테니까
     
당나귀 19-04-22 20:48
   
돈이 문제가 아님...
허구헌날 취직도 못한채 변호사에 법원에 살아야 됨
          
시발가생 19-04-23 19:00
   
예전에 현장직원 폭력사건에 연루되서...매달 연차내다가 결국 사표쓰고 나감
걸그룹잡덕 19-04-22 19:15
   
어차피 형량 제대로 안 나올텐데.. 후 처벌 확실히 할 수 있을려나..
없덩 19-04-22 19:49
   
우리나라가 총기 살인 도둑만 없지 공권력 행사하는 공무원들 썩어있는건 멕시코뺨 치는듯 너무 화가나서 뉴스를 못보겠네 나라가 범죄자도 감싸주는데 성별이 여성인 순간 갱단 입단한것과 같네
여자들은 부럽다 남자들 부려먹고 땅땅거리며 살아서 참 대단한
범죄집단들  ㅋㅋ
B형근육맨 19-04-22 19:56
   
이게 나라다.
여자 냄새만 나는 나라.
살맛나는 더러운 세상임
하늘그늘 19-04-22 20:14
   
이건 박진성 시인 뜻대로 되진 않을 거 같네요
박진성 시인 입장에서 항소와 항고는 검사가 하는 거라서...
일부러 기소 내용을 누락했다가 추가하는 건 검사측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역으로 걸릴 수도
     
starb612 19-04-22 20:41
   
기소는 검사가 하는거구요...
민사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겁니다.

민사의 핵심은 "내가 너 때문에 이만큼 피해를 받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을 나에게 돈으로 보상해라" 이겁니다.
     
Ramza 19-04-22 22:35
   
본문에 민사소송이라고 써 있는데...;;
     
ultrakiki 19-04-22 22:40
   
민사인데요 ???
     
nuri 19-04-22 22:47
   
민삽니다
예능부탁 19-04-22 20:42
   
지금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임.
민사 소송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이라 계획 대로 할 수 있슴.
무고 범죄자 라고 글을 쓴 것 보니, 형사 재판결과는 이미 나온 듯.
당나귀 19-04-22 20:49
   
그렇게 해서 푸르른 20대는 가고....
starb612 19-04-22 20:53
   
여기서 테클 거는건 아니고요...

잘못된 법률 지식이 퍼질것 같아서 글을 적어보는데요...

민사소송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능부탁 19-04-22 21:02
   
변호사 고용 안 해도 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정해진 금액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박진성 시인이 그점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starb612 19-04-22 21:16
   
네 글쵸 패소한 측이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읿 부담해야하는건 맞는데요..
상대방 변호사의 수임료 전체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산입규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시발가생 19-04-23 18:58
   
판사 맘대로라서...전 변호사비의 80%까지 맞아봤네요...ㅋ
오구피자 19-04-22 20:55
   
ㅄ같은년 인생 조졌네.  동정심이라고는 1도 안드는구만.
프리미어주 19-04-22 21:08
   
박진성님 힘내세요 ㅠㅠ
Ramza 19-04-22 22:40
   
'전부 인용' 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얼핏 보면 어차피 질 소송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드릴 수 있어서.. 그냥 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1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위자료 청구를 1천만원이 아닌 1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인용' 이 아닌 '부분 인용' 즉 1억의 청구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청구 부분만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또 항소를 하는 것이구요. 어차피 이길 소송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해마시길~
     
nuri 19-04-22 22:48
   
글에 나온대로 무조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건데 ......
법원 왔다갔다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쯧쯧.
세상 똑바로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