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수 만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일본 안 간 사람도. 혹은 일본에 가기 전 이미 암이 발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붙으면 이기기 힘듭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판례는 법원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판례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례는 유사 재판에 인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그런 판례는 잘 안 남깁니다.
그리고 재판 가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에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건 어찌 보든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약정이 가능했다면 우리나라 보험계약 약정에는 아랍,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보험약정 표 00)에 다녀온 자에 대해 에이즈나 중증 감염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여행 불가한 지역이 될겁니다. 유럽은 창상, 북미는 총상, 중남미는 너무 많으니 건너뛰기 등등 거를 건 넘쳐나니까요. (다른 아시아 지역은 거릅니다. 솔직히 아시아 국가 중 치안 유지가 가장 뛰어난게 우리나라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시아 전 지역이 위험지역이죠. 세계적으로 탑수준의 치안유지가 되는 우리내 기준으론 전세계가 위험지역입니다.)